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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책정보

매장 음악 저작권 문제, 몰랐다간 벌금? 꼭 알아야 할 음악 저작권료 정보

by 엘스토 2025. 3. 14.

 
작은 카페를 회사에서 운영 중인데 갑자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음악 저작권 사용에 대한 안내문"과 "음악저작물 사용승인 신청서"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갑작스런 우편물에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 저작권법에 의거한 음악저작물 공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준비해본 포스팅이에요.
 
 

 

음저협 경고장? 매장 음악 저작권료, 사용료 그게 뭐길래?

 
매장에서 음악은 고객의 분위기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음악은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을 관리하며, 일정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면제 대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작권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음악 저작권료란?

음악 저작권료란, 음악을 창작한 작곡가·작사가·연주자 등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사용료입니다.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해당 음악이 매출 증가나 소비자 유치에 기여하는 요소로 간주되므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음악 저작권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저작권료가 부과될까요?
 
 

 

2. 음악 저작권료, 반드시 내야 할까?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반드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음악이 매장의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법적 처벌 가능성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단속 및 영업 정지 위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단속 대상

이미지 실추 – 저작권 위반 사실이 알려질 경우 브랜드 이미지 손상
 
따라서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용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영업장 유형별 음악 저작권료

 
음악 저작권료는 영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7조에 따른 주요 영업장 유형과 사용료 기준입니다.
 
 
📌 대표적인 영업장별 저작권료 기준

영업장 유형월 저작권료 
커피숍, 베이커리 약 2~5만 원
음식점, 레스토랑 약 3~7만 원
미용실, 네일숍 약 2~4만 원
피트니스 센터 약 5~10만 원
대형 마트 별도 협의

📢 자세한 내용 확인 방법: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KOMCA) :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확인 (또는 아래 파일 참조)

음악저작물_사용료_징수규정.pdf
0.32MB

 
 
 

4. 음악 저작권료 면제 대상은?

모든 경우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사용 – 종교 행사, 공익적 목적의 교육기관 등

정부 및 공공기관 행사 – 국가 행사나 공공목적의 활동

음악이 30초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 단, 협회의 심사를 거쳐야 인정 가능
 
하지만 면제 대상 여부는 사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확인해야 합니다.
 
 
 

 

5. 음악 사용료를 줄이는 대안

음악 저작권료가 부담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로열티 프리 음악 사용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음악을 활용하면 비용 없이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 추천 사이트: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BGM팩토리, Freesound
 
2) 배경음악 서비스 이용
멜론, 지니뮤직, 벅스 등에서 제공하는 상업용 BGM 서비스를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천 서비스:

  • 멜론 비즈(BIZ)
  • 지니뮤직 스토어
  • 벅스 매장 음악 서비스

3) 자체 제작 음악 활용
매장의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긴 하죠.)
 
 

6. 마무리하며,,,

음악은 매장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려면?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확인한다

면제 대상 여부를 미리 체크한다

로열티 프리 음악이나 배경음악 서비스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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