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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테크·경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누락된 연말정산 공제, 중도퇴사자까지. 지금 환급받는 비법

by 엘스토 2025. 4. 28.

 

[종합소득세 환급] 5월 확정신고로 연말정산 놓친 공제 꼭 챙기세요

 

곧 찾아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별도의 회사 통보 없이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이 이뤄지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혹시 놓친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세융.. (저도 필요 ㅠㅠ)

 

대표적인 소득공제 누락 사유

1. 세법이 복잡해 놓친 경우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인 것을 몰랐던 경우

2.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일부러 누락한 경우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러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국가유공자 신분을 밝히기 싫은 경우
  • 종교단체 기부 사실 공개를 꺼리는 경우
  • 특정 정당에 대한 기부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재혼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경우
  • 배우자의 소득 없음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서류 제출이 어려웠던 경우

서류 준비가 늦거나 물리적 사정으로 연말정산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중도퇴사로 인한 서류 제출 불가
  • 해외출장이나 입원 등으로 제출기한 초과
  • 집주인의 거부로 월세액공제 신청 포기
  • 모친 재혼 등 가족관계 변화
  • 기부금 및 의료비 등 증빙서류 발급 지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 신청 방법

 

1. 5월 확정신고로 연말정산 다시 가능

작년 중도퇴사로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열리지 않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를 놓치게 되는데, 5월 확정신고가 해결책이 됩니다.

2. 근로기간 중 지출만 공제 가능한 항목

퇴사자의 경우, 근로기간 중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연간 전체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2-1) 근로기간 지출만 공제되는 항목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투자금

2-2) 연간 전체 지출 공제되는 항목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벤처기업 투자
  •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연금저축, 퇴직연금
  • 기부금

 

 

퇴사자의 경우 주의해야 할 공제 대상 기간

퇴사자의 경우 항목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기간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 연간 전체 지출액 공제 가능한 항목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퇴직연금, 노란우산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이 표를 참고하여, 어떤 항목이 퇴사 전 사용분만 해당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총급여 1,500만원 이하자, 환급 불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퇴사 시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면세점 이하자로 간주되어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My NTS > 지급명세서 조회)

특히 영수증 하단의 ‘결정세액’ 부분을 주의 깊게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도우미 서비스」이용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전자신고

만약 혼자 하기에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서를 간편하게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을 지원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 준비물

  •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환급받을 통장 사본
  • 누락된 소득공제 관련 서류

이 네 가지를 준비하시면 환급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요약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다시 챙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퇴사자나 서류 제출이 어려웠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여부는 결정세액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필요시 납세자연맹의 서비스를 이용해 더욱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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